학칙, 내부규정 (241124 개정) 및 취약계층 지원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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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취약계층 지원규정
제19조 (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지원범위) 이 규정에서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와 동일법 제24에 따른“차상위 계층”으로 범위를 정한다.
제21조 (지원내용) 취약계층에 대해 입학금은 무료, 수업료는 20% 감면한다.
제22조 (지원과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재학생 또는 신편입 예정자는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납부하기 1달 전에 학교로 입학금 또는 수업료 지원을 신청한다. 이후 교내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23조 (지원중단) 지원을 받는 학생이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여러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지원규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학칙, 내부규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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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아우름학교 학칙241124 개정.pdf (129.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2 14:37:30 -
대안교육기관 아우름학교 내부규정241124 개정.pdf (84.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2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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