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업료 등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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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등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 등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1) 교육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업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수업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교육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
2) 교육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 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위 내용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내용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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